입소안내
- 입소대상
- 각종 노인성질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등급 및 2등급, 3등급, 4등급(시설입소 가능자)판정 받으신 분
- 입소절차
- 전화문의 및 직접방문 입소상담(7층 사무실) 입소결정 입소계약 입소
- 구비(준비)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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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장기요양인증서
- 복용중인 약이 있으면 약처방전
- 보호 1, 2종인 경우 1,2종 카드지참
- 진료소견서(해당자에 한함)
- 상담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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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전화 051-466-0007 팩스 051-466-7778 원장 010-3050-6166 / 010-9393-1113